쌍용차 운명 17일 갈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2일 03시 00분


회생안 부결… 법원선고 연기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 수정안이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되면서 쌍용차 회생계획의 최종 승인 여부가 17일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11일 “회생채권자들의 찬성이 전체의 51.98%로 가결 기준(66.7%)에 미달돼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며 “17일 오후 2시에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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