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에 이어 ‘제4의 이동통신사’가 이르면 내년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는 내년 6월경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세텔레콤 등 소규모 유선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MVNO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또 금융업계와 자동차업계, 유통업계 등도 통신망과 결합된 신사업을 염두에 두고 MVNO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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