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와 같이 과장된 문구를 쓰는 보험광고가 금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조건이 제한돼 있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와 같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객관적 기준 없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최고’, ‘최대’ 등의 문구나 비교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고액 보장’ 등의 표현도 쓸 수 없다.
보험료 수준을 보여주는 ‘단돈 0원’이나 ‘부담 없는’ 등의 단어, 잘못된 선택을 조장할 수 있는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도 퇴출된다.
교통사고 장면이나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 등 위협적인 장면과 천둥소리, 급정거소리 등 자극적인 음향효과도 광고에서 사라진다. 또 방송광고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과 똑같은 크기로 자막을 만들어야 한다.
음성으로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도 보장내용 설명의 절반 이상 횟수로 보험금 지급 제한조건을 소개해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케이블TV의 1, 2분짜리 짧은 광고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험사들이 케이블TV에 광고를 낼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