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혜택 올해로 끝, 내년부터 최고 250만원 추가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4일 18시 52분


노후차 세제 혜택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중인 소비자는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2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이 밝히고 "노후차 세제혜택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차를 인도받아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해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이전ㆍ말소하고 신차를 구매해 연내 등록을 마치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신차는 연내 등록하되 기존 노후차의 이전 및 말소는 신차 등록일로부터 2개월까지 여유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올 12월 말까지 신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내년 초까지 노후차 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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