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GS슈퍼도 대기업슈퍼마켓(SSM) 가맹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SSM의 프랜차이즈 전환 방침이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업조정신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허가가 나오면 GS리테일은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직영으로만 운영되던 SSM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GS리테일 측은 “같은 가맹사업인 편의점 GS25의 약관을 참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이보다 앞서 가맹점 계획을 밝힌 홈플러스와 비슷한 조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초기 투자금 2억 원을 내면 연소득 5500만 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GS슈퍼가 가맹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소규모 점포의 신규 개점 필요성 때문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형 점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내부적으로 330m²(약 100평) 이하의 소형 점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소형 점포를 가맹점으로 열 경우 인건비 등이 절약돼 본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으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SSM 점포는 대부분 개인가맹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SSM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조정 대상에서 바로 풀린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52건, 신세계 이마트 7건, GS슈퍼 7건, 롯데슈퍼 6건 등이 사업조정신청으로 영업정지 상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내 슈퍼마켓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소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며 “소형 SSM의 가맹점화는 유통회사와 상인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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