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본형보다 수백만 원 비싼 고급형에서만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현대기아차와 GM대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차량을 팔면서 조수석 에어백을 고급형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하기 위해 열선시트와 선루프도 포함된 고급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13.6∼35.9%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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