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세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국세청, 내년부터 전자신고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양도세와 증여세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만 했다.

전자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필요 없이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다.

전자신고 대상은 올해 1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부터 해당되며 1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세는 내년 2월 1일까지, 증여세는 내년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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