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용 기부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병원등에 직접 제공 금지
제약협회 통해서만 허용

내년 4월부터 제약회사들은 한국제약협회를 통해서만 병원과 의사에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거래를 목적으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열고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약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 학술단체, 학교를 골라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 대신 기부의사를 협회에 밝히면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서 기부 대상 병원이나 단체를 골라주도록 했다. 병원이 의약품 거래의 결정권을 이용해 증·개축 등에 필요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학술대회의 경우에도 협회에 지원금을 맡기면 협회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주관 학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여는 학술대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은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여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 등 의료인 동반자에 대해서는 음식과 여비를 제공할 수 없다.

제약회사는 모든 금품 제공 행위를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약심의위원회 11명 중 6명을 한국소비자원(3명), 국민건강보험공단(2명), 의료윤리학회(1명)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채워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제약협회의 규약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제약회사도 규약을 위반하면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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