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영등포점 강제조정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정부, 대기업-中企 갈등 첫 개입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사업조정 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서울시서점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쇼핑몰 타임스퀘어 내 교보문고 영등포점을 상대로 “대형 서점이 들어서 주변 군소 서점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며 낸 사업조정 건에 대해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중소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 건에서 양측의 자율조정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법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강제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줄이는 등 교보문고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인 중기청장의 재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올해 안에 강제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교보문고 영등포점에 대한 강제조정이 현실화되면 1961년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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