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차상위 저소득층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을 다음 달 4일부터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2000만 원의 유족 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는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의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형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월 204만 원 이하이며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직장 가입자는 2만5000원) 이하인 만 15∼65세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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