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의 읍과 면 농지 가운데 일부를 ‘영농여건 불리(不利)농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농업 생산성이 낮아 경작하는 데 불리한 농지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로 정비된 면적이 2만 m²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에 ‘한계농지’라 불렸는데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부는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약 15만∼20만 ha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면 소유와 임대차 제한이 풀린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고 그간 금지됐던 임대차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법으로 규정된 주변 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택을 짓거나 곡물이 아닌 사료용 작물을 심을 수 있다.
이는 농사짓는 사람만 논밭을 가질 수 있다는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농지가 소속된 해당 지역의 시장과 군수가 농업 경영 여건, 생산성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화된 특별시, 광역시의 농지는 제외하고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만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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