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무단가출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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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7일 11시 18분


요즘 세태를 반영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물어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친구 남편’의 근황을 물어보는 말이다. 특히 결혼식 때 한번 보고 오랜만에 만났다면 안부를 묻는 일은 더더욱 금물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혼이라는 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인천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성 박정훈(가명 29세)씨는 결혼 1년 만에 부부 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고려중인 케이스다. 이혼을 생각 중인 이유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쓴 아내의 카드 빚 때문이다. 아내가 수백만 원이 넘는 카드 빚을 지는 바람에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이자까지 감당하려다 보니 자연히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되는 책임추궁에 아내는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며 거칠게 화를 낸 후 가출해버렸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가출 등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졌다는 것.

배우자가 무단으로 가출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경찰에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고 다만 이혼재판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상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와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는데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생사불명의 상태가 아무리 오래 계속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소식이 없다면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고학력 가정일수록 오히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제력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도 되지만 이혼을 후회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도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선택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분배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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