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열리는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참석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취지지만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치금융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지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책 공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이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91조에는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나와 발언할 수 있도록 권한이 보장돼 있지만 실제 참석한 것은 1998년 4월 9일, 1999년 1월 7일, 1999년 1월 28일, 1999년 6월 3일 등 4차례뿐이었다. 재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은 11년 만으로 이 같은 결정을 열흘 전에 한은 측에 전격 통보했다.
윤 국장은 “출구전략을 펴기에는 경기회복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의 발표 직후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금껏 금융위가 금통위에서 발언권을 행사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 부위원장이 회의에 나가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와 금융위는 발언권만 있을 뿐 의결권은 없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금통위 참석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독립성이 일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선 정부의 입김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중앙은행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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