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적법한 절차 거친 사업 왜 해넘기나”
구청 “다른 조합 소송 보고 판단하려고 미뤄”
인천 부평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삼산동 325 일대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를 넘기자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삼산4지구 토지 소유주 130여 명으로 구성된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은 지난해 6월 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공유지 개발 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면적이 76만여 m²에 이르는 삼산4지구에는 국·공유지 30.23%(23만1127m²)가 포함돼 있어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시와 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이 지주조합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전체 사유지 면적(53만3353m²) 3분의 2(35만5575m²) 이상, 토지소유주(212명)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국·공유지 개발 동의 요청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
시는 지주조합이 제출한 개발 동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며 같은 해 7월 시유지 2만217m²에 대한 개발에 동의했다. 이어 지주조합은 구가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국유지(14만9227m²)에 대한 개발동의요청서를 같은 달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국·공유지 관리업무에 대한 위임사항(개발 동의 등)을 구가 갖고 있지 않다’고 군색한 핑계를 대며 처리를 미뤘다. 보통 이 같은 민원은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구가 시간을 끌자 지주조합은 같은 해 8월 시에 질의서를 보냈다. 시는 이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해당 토지의 관리청은 부평구청”이라며 지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구는 시의 회신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무시한 채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으며 개발동의 요청을 미루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삼산4지구 내 또 다른 조합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통보한 것. 결국 이 행정소송은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지법이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개발동의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해를 넘겼다.
현재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국·공유지 개발 동의를 구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태현 조합장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국·공유지 개발 동의를 위해 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민간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동의를 구가 외면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개발동의를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인천 북부지역의 관문인 삼산4지구는 경기 부천시 상동신도시와 맞닿아 있으며 면적이 76만4490m²에 이른다. 2006년 5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로 확정됐으며 2010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주들은 2007년 시가 삼산4지구를 강제 수용한 뒤 아파트와 골프장, 호텔, 주상복합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