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술 판매 벌금 10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9일 03시 00분


300만원→3000만원

이달부터 가짜 술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현재보다 10배 늘어나고 가짜 휘발유 제조자는 포탈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짜 술과 유사석유의 제조 및 판매, 면세유(免稅油)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짜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유사석유 제조와 면세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석유 판매업자가 농림어업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를 다른 목적의 용도로 판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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