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분 연말정산을 하려는 근로자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최종 세액을 계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펀드 납입 금액이 자료 제공 항목에 추가돼 총 11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08년분까지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와 직업훈련비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 10개 항목의 자료가 제공됐다.
또 국세청은 올해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돈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시범 제공한 뒤 내년부터 기부금 증빙자료 제공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증빙서류를 회사 담당부서에 내면 된다. 회사 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월 급여를 지급하고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자료를 조회하려면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신청서와 동의서를 세무서에 직접 낼 필요 없이 인터넷상에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활용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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