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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테이션/단신]<2>다음달 상한제 완화…분양가 최대 2% 상승 전망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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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17:00
2010년 1월 14일 17시 00분
입력
2010-01-14 17:00
2010년 1월 1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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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2%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부담하던 민간택지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할 수 도록 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금자리 주택 등의 분양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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