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1~2% 가량 오른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부가 건설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던 택지 가산비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해주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땅값(택지비)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지금은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만 분양가에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토지보유세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체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택지 및 건축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이중 택지 가산비의 인정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보유세는 잔금지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건설사가 부담한 실제 비용으로 계산하며,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인정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건설사가 선수금이나 중도금 등 땅값을 지불하면 그 대금의 이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분양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장 1년까지 인정해준다. 다만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30%초과~40%이하는 9개월, 40%초과는 1년 치를 반영하는 등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자 적용금리도 지금까진 정기예금 금리를 따랐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 기업대출금리를 반영해 가중평균 금리로 산정한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민간택지 아파트는 3년 간 보유세를 모두 인정받을 경우 분양가가 최대 2.1% 상승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평균 1.19%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개정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용면적 84㎡, 땅값 비중이 48%인 수원 A아파트는 1년치 이자가 반영돼 가구당 분양가가 기존 4억1500만 원에서 4억2320만 원으로 1.9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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