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분양가 내달 1~2%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5일 03시 00분


건설사 토지보유세 반영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1∼2% 오른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부가 건설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던 택지 가산비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 및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땅값을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지금은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등록세만 분양가에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등 각종 토지보유세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민간택지 아파트가 3년간 보유세를 모두 인정받을 경우 분양가가 최대 2.1% 상승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평균 1.19%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개정안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면적 84m², 땅값 비중이 48%인 경기 수원시 A아파트는 1년 치 이자가 반영돼 분양가가 기존 4억1500만 원에서 4억2320만 원으로 1.9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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