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NFL 로고 달린 옷 팔고 싶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美의류업체, NFL 상대 독점방지訴 연방대법 심리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 미국 의복업체인 ‘아메리칸 니들’이 미국프로축구리그(NFL)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소송 내용은 간단하다. 아메리칸 니들은 미국 내 다른 회사들처럼 NFL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NFL 로고를 모자나 의복 등에 달아 일반인에게 판매해왔다. 하지만 NFL은 2002년 다른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거대 스포츠 기업인 리복과 독점계약을 했다.

아메리칸 니들은 NFL의 이 계약이 독점방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8년 만에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 것이다. 아메리칸 니들과 NFL이 다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NFL이 과연 하나의 ‘독립된 실체’인지다. 32개 NFL 구단의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는 NFL이 하나의 실체로 기능하며 일반 사기업처럼 자유롭게 사적인 계약을 맺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판결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라는 것.

실제로 독점방지법 1조에는 경쟁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거나 소비자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서로 담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칸 니들의 주장은 NFL을 이루는 32개의 서로 다른 구단들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담합해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2002년 리복과의 독점계약은 소비자들의 권익에 반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NFL에 독립된 실체의 지위를 인정하며 연거푸 NFL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아메리칸 니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스포츠 시장은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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