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담합신청 일부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품질관리-R&D 한해 2년간
업계 “핵심 빠져 사실상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레미콘 업계의 담합 인가 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는 ‘사실상 기각’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개발(R&D)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담합이 합법적으로 인가된 것은 1997년 한국선박대리점협회 담합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 △레미콘 물량 공동배정 △공동 차량 및 운송관리 등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담합을 불허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제외한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담합 인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레미콘 품질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나머지 담합 신청 내용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원재료 공동구매와 물량 공동배정 등은 불허하고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만 허용한 것은 사실상 기각”이라며 “공동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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