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전대(轉貸·임대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재임대하는 것)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생업이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로 제한한다. 또 이사하는 지역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거주자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같은 생활권 밖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임차권 양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계약서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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