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한달내 해지해도 은행서 이자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지금까지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 달 안에 해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은행이 대출할 때는 하루만 돈을 빌려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정기예금을 단기에 해지한다고 이자를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은행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 현황과 이자율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은행 대부분이 가입 후 한 달 안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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