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을 25일 자로 공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예산과 기금 590억 원을 재원으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유통·자재·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자하는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 모태펀드는 농협과 수협,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업자 등 민간이 참여해 결성한 투자조합(펀드)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하게 된다. 투자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포함해 식품사업자와 농식품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이다. 종전에도 농업 전문 투자조합이 있었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정부는 사업성에 기초한 시장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민간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농림수산업의 체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