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공 공사가 현재 5억 원 이상 공사에서 3억 원 이상 공사로 늘어난다. 민간공사의 경우도 현재는 200채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에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대상이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 명에서 2012년에는 69만 명으로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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