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납부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기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부 기업이 ‘조사를 받았으니 올해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세무조사 직후 수익을 크게 축소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2개 기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세무조사 직후 신고소득이 급감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A기업은 연 매출액을 2000억 원 이상 올리며 법인세로 2004년에 80억 원, 2005년에 91억 원을 각각 냈다. 국세청은 2006년 A기업을 세무조사하고 28억 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조사 직후 A기업은 갑자기 ‘수익이 줄었다’며 법인세를 전년도의 4.4%인 4억 원만 납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기업은 2007년에는 67억 원, 2008년에는 46억 원으로 다시 법인세를 늘려 냈다”며 “세무조사를 받은 해만 유독 법인세가 줄어든 것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신고소득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2008년 세무조사(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은 기업은 모두 6294곳이었다. 이 중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률(비용을 뺀 소득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 세무조사 직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기업은 618곳으로 전체의 9.8%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 중 연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고 직전 세무조사에서 10억 원 이상을 추징당한 기업 62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2월 말까지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부터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제출받은 뒤 법인세 신고명세와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득 축소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탈세 혐의를 발견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