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만료를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 각종 할인 및 금융혜택을 내놓는 가운데 분양 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주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일레븐건설은 경기 용인시 성복지구 ‘성복 힐스테이트’ 미분양분에 대해 입주 1년 후 분양받은 주택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500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하는 ‘프리미엄 5000만 원 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레븐건설에 따르면 용인 성복지구는 용인지역 분양단지 중에서도 양도세 면제에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신분당선 연장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호재가 있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어 5000만 원 프리미엄 보장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 밖에 일부 가구에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제공해 가치를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031-71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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