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유통사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감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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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잃어버린 상품에 대한 책임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사(自社)의 재고관리 잘못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단가 인하의 부담을 떠넘기는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삼겹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납품업체에 가격 인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납품 가격도 과도하게 낮추도록 요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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