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정부가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7일 03시 00분


국토부, 조정제도 도입
당사자 불러 사전중재

하반기부터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사전 중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이 늘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직접 하자 분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 내에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건설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 13명을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무국을 만들어 구체적인 실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최종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 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정해 이해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면 된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건설사와 입주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 주도로 제기되는 악의적인 하자 관련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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