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세 도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7일 03시 00분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물질에 탄소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한국도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현행 세금과 별도로 세목(稅目)을 신설할 수도 있고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세제의 세율을 조정해 도입할 수도 있다. 기존 세제를 손댄다면 현행 세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5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면 2007년 기준 9조1442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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