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모텔-슈퍼도 부가세 적힌 영수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0일 03시 00분


앞으로는 모텔과 목욕탕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적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매, 음식, 숙박업에 부가세 항목이 들어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과 백화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만 기입돼 있던 부가세액이 이제는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에도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가 없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부가세가 들어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번에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없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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