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보험사에 대해서는 201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래의 예상손실 등을 고려해 감독 규정에서 정한 최소 비율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또 현재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미래에 발생할 재난이나 대형 사고 등에 대비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쌓아야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 손실에 대해선 적립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할 준비금과 적립금이 좀 적어지지만 감독 지침을 통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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