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준에 연소득이나 주택소유 여부는 있었지만 주택 이외의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시범지구 당첨자 중 일부가 고가(高價)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약자격에 별도의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예시한 자산기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550만 원이 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나 2690만 원보다 비싼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가운데 등급인 25등급(전체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 가격(2500만 원)에 통계청의 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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