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원리금 납부마감 밤 12시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일 03시 00분


앞으로는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납부일 밤 12시까지만 입금하면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출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의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나 기업 부산은행과 수협은 3월 말까지 당일입금 기준을 현행 오후 6시∼9시 반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작업을 마친다. 국민 우리 SC제일 외환 씨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과 농협 등 10개 은행은 6월 말까지 당일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한 제주 산업 수출입은행 등 4곳은 이미 당일입금을 밤 12시까지 처리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결제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계좌로 납부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영업시간 종료 후 타행계좌에서 자동납부할 때도 당일입금으로 인정되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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