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료가 또 내린다. 새 요금제도 등장했다. '1초당 과금제', '무제한 요금제', '스마트 요금제' 등 이름만 들으면 통화료가 대폭 할인된 듯한 요금제들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해당 요금제를 내놓으며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였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통화료도 낮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상 새로 나온 요금제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데이터통화 사용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많다.
●'통화료 할인의 비밀'
SK텔레콤은 1일부터 10초마다 18원씩 요금을 내던 기존 과금 방식을 1초당 1.8원 씩 계산하는 '초당 과금제'를 시작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도 덕분에 가입자 1인 당 월 670원 꼴의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한 명 당 한 달에 약 6분 정도 통화를 더 할 수 있는 셈이어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반향은 컸다.
경쟁사인 KT는 즉각 '유무선 망내 무제한 요금제'라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기본료 9만5000원을 한 번에 내고 매월 '2000분 음성통화'를 미리 사는 요금제다. KT는 "KT 가입자 사이 통화에는 별도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 가입자에게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해야만 2000분(33시간20분)을 다 쓸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통화료는 약 3만6000원이라 9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KT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30% 수준이다.
LG텔레콤은 'OZ(오즈) 스마트 요금제'라는 새 요금제를 만들었다. 복잡한 요금제를 월 3만5000원, 4만5000원, 9만5000원 등으로 단순화해 경쟁사와 쉽게 비교하도록 했다. 월 4만5000원 요금제를 쓰면 음성통화는 경쟁사와 같은 200분, 데이터통화는 1GB(기가바이트)로 경쟁사보다 두 배 더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회사엔 이미 월 1만 원의 통화료를 내면 1GB까지 데이터통화를 할 수 있는 요금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음성통화를 200분 이하로 쓰는 고객들에겐 새로 나온 요금제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사라진 데이터통화 경쟁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초부터 음성통화보다 데이터통화 매출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3월 시작되는 새 요금제를 보면 데이터통화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찾기 힘들다. 1GB 등 데이터사용 한도도 여전해 사용자의 무선인터넷 사용도 제한된다.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요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올인원45' 요금제를 택하면 월 4만5000원에 500MB의 데이터통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500MB를 넘어가면 1MB 당 약 200원의 요금을 물린다. 100MB만 더 써도 2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통화량을 500MB로 제한하기 위한 요금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터통화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AT&T 등은 음성통화료 외에 약 30달러(약 3만5000원)를 더 내면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검색과 e메일 등을 무제한 쓰게 한다. 일본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는 데이터통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월 최소 1029엔(약 1만3000원)에서 최대 4410엔(5만7000원)으로 묶어 놨다. 해외 사용자들이 통화료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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