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전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일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지경부와 한전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허용은 됐지만 제약은 엄격
2008년 8월 취임한 김쌍수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한전의 부동산 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전은 보유 중인 1650만 m²의 토지 가운데 9만 m²(공시지가 약 3조5000억 원) 정도가 당장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경기침체로 전기 사업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개발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이번 국회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그 논리를 승인한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기업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의 물꼬는 터졌지만 한전이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설 수는 없다. 한전의 목적 사업에 보유 부동산 활용 사업을 추가한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 시 지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과 전문개발회사에 위탁 신탁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투기 논란을 막기 위해 수익금은 송전 배전 설비 지중화 등 환경친화적 설비 마련 재원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 삼성동 본사 대지는 매각으로 가닥
‘제2의 코엑스’, ‘제2의 타워팰리스’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터는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사장은 “(본사 대지의) 시가가 1조2000억 원 정도인데 이를 개발해 매각하면 5조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서는 “매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일단 부동산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지경부도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재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한전 본사 터의 매입과 한전 보유 부동산 개발을 위한 건설업계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매입한 뒤 재개발을 하면 수조 원이 남는 한전 본사 터는 사실상 강남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용지”라며 “한전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넓고, 개발하기 좋은 곳이 많아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대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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