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취업자 中企취업땐 3년간 월100만원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6일 03시 00분


12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용

장기 미취업자가 국가고용전산망인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 장기 미취업자라면 12일 이후 입사하는 게 유리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밝힌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12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입사일로부터 3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가 10만∼12만 원 줄어든다. 시행시기가 12일인 것은 조특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대통령 재가를 받기까지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장기 미취업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인 최종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국내 교육법에 명시된 정규 학교 이외에 특별법으로 허용된 기능대학과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외국 학교도 포함된다. 회사 측이 취업한 사람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해 세무서에 내면 매달 근로소득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이 100만 원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고용인원 1명당 300만 원씩 법인세에서 빼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1일 채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법 공포일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법 시행이 지연돼 기업이 고용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고용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만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배우자, 친인척, 기업 인수합병으로 승계한 상시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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