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 승진때 학력차별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0일 03시 00분


하반기부터… “국가자격시험 학력우대도 축소”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정부 부처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과 승진, 임금 책정과 관련한 학력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은 개정을 서둘러 올 하반기 취업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9일 “학벌지상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39개 정부 부처와 185개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인사 규정 등 700여 건을 전수 조사했다”며 “5월까지는 공공기관의 학력 차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직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높은 학력 요건을 하향 완화하거나 자격증으로 대신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김창영 총리공보실장이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고학력을 우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학력이 요건으로 돼 있는 경우 완전히 폐지하거나 학력에 대한 우대 정도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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