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 시중은행 임원 임기 1년서 2년이상으로 속속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1일 03시 00분


은행들이 임원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시킬 것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1년이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선임된 부행장과 본부장은 최소 2년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1년마다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나은행도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임원들과 계약을 맺어 왔으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규정상 임원 임기가 3년이지만 2004년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종전대로 2년을 유지하기로 했고, 한국씨티은행은 3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임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다가 손실을 보거나 장기적인 경영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한 뒤 각 은행에 이달 말까지 내부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게 줄 성과급 가운데 40∼6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주식 등으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 또 보너스 설계와 지급을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각 은행은 임원 임기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런 모범규준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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