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류도 다른 유제품처럼 나트륨 함량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축산물 위해사범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검역원은 고시를 개정해 11월부터 치즈도 나트륨과 열량,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유 가공유 아이스크림 분유 소시지 등은 이런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했지만 치즈는 빠져 있었다.
검역원은 또 6월부터 비(非)살균 액란(液卵)에 대해서도 살균 액란처럼 위생기준 등을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액란은 껍질을 깨 흰자와 노른자를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으로 케이크 크림 등 제과제빵용으로 쓰인다. 비살균 액란에 대한 기준은 세균 수는 g당 50만 마리 이하, 대장균은 g당 100마리 이하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 수정란이 분할한 뒤 48시간을 초과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축산물 위해사범을 전담해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축산물 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와 관련해 일반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검역원 관계자는 “위생 감시 전담반 42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일상적 위생 감시와 별도로 식중독이나 이물질 사건 등에 대해선 업종별 시기별로 기획 감시도 벌일 계획이다. 이주호 검역원장은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관리가 우선인 선진국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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