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기업 29곳 ‘교차 세무조사’ 15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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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2일 03시 00분


지방국세청서 연고없는 지역 출장 세금탈루 조사

지난해 국세청이 지방 토착 기업 29곳을 대상으로 ‘교차 세무조사’를 벌여 1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방 기업과 관할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연고지가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를 벌였던 부산의 태광실업을 서울청에서 조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서도 20곳을 대상으로 이런 방식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정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29곳에 대해 지난해 교차 세무조사를 벌여 1517억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기업 4곳, 중부청(인천·경기·강원) 8곳, 부산청(부산·울산·경남·제주) 7곳, 대전청(대전·충북·충남) 4곳, 광주청(광주·전북·전남) 3곳, 대구청(대구·경북) 3곳이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세무조사를 담당한 지방청은 서울청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7건), 광주·대구·부산청(각각 2건), 대전청(1건) 순이다.

지난해 교차 세무조사에서 기업 한 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52억3000만 원으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추징세액(평균 18억 원)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는 비교적 탈세금액이 크고 조사 역시 강도 높게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도소매업 17곳, 건설업 8곳, 부동산·서비스업 4곳 순이지만 평균 추징세액은 건설업 80억7000만 원, 부동산·서비스업 64억7000만 원, 제조·도소매업 3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올해 1월 말부터 시작된 교차 세무조사에서는 건설업 9곳, 부동산·서비스업 6곳, 제조·도소매업 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교차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사 강도도 높여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육 및 권력형 비리와 함께 토착비리도 뿌리 뽑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 교차 세무조사 ::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국세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鄕避) 제도.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해당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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