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 채를 공급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사업시행자별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 등을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제도. 수도권 50m²(전용면적)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 350만 원, 월 임대료 8만∼10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LH는 1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량은 서울 3855채, 경기 4675채, 부산 1890채 등이며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각각 7000채,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채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체 훈령을 개정해 임신 중인 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임신 중인 신혼부부는 기존엔 3순위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주와 동등하게 대우해 1순위나 2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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