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불법 행위를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2년인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대형사에 한해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종합검사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해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격 요건에 못 미친 대주주에게는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을 세우거나 대주주가 변경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금융 법령 위반으로 면직이나 해임뿐 아니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예금 지급 능력을 높이도록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을 부채로 나눈 비율인 ‘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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