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 ‘미란다 원칙’ 공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5일 03시 00분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 받지 않을 권리…”
국세청 내달부터 시행… 조사결과 20일내 통지

“당신은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은 조사 시작 전에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이런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을 듣게 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을 만들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세무조사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만 하던 납세자권리헌장을 지난해 10월부터는 자체 규율로 정해 낭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헌장 낭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훈령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조항은 삭제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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