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업 오늘이 분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4일 22시 24분


지노위 조정 결렬땐 勞파업
社측은 파업금지 가처분신청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쟁의행위 조정기간이 15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로 열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2차) 조정이 결렬되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16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11일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신청서를 통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쟁의행위 및 일체의 업무방해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루 5000만 원의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사 측은 신청서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쳤더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와 쌍용자동차 등 선례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미 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킨 노조는 14일 긴급대의원대회를 열었으며, 15일 사 측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14일 ‘지역 상공인 호소문’을 내고 “금호타이어 노사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며 “파업이 이뤄지면 채권단의 1000억 원 지원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회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280여 개 협력업체도 연쇄도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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