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쟁의행위 조정기간이 15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로 열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2차) 조정이 결렬되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16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11일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신청서를 통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쟁의행위 및 일체의 업무방해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루 5000만 원의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사 측은 신청서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쳤더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와 쌍용자동차 등 선례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미 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킨 노조는 14일 긴급대의원대회를 열었으며, 15일 사 측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14일 ‘지역 상공인 호소문’을 내고 “금호타이어 노사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며 “파업이 이뤄지면 채권단의 1000억 원 지원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회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280여 개 협력업체도 연쇄도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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