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법원, 한달뒤 인가여부 결정

자금난 악화로 최근 금융권에서 퇴출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978년 설립한 성원건설은 시공능력평가가 작년 기준 50위권인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미분양과 해외사업 차질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뜻하는 ‘D등급’을 받았다.

성원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9000억 원가량이며 최근 체불임금과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서울 중랑구 상봉동과 경기 용인시 안양시 등 국내 아파트 사업장 9곳은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법원은 실사와 채권단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뒤 성원건설의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며 회생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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