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1만2260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2일부터 5일 동안 1순위 접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주택이다.
올해는 서울 2055채, 인천 1110채, 경기 2835채 등 수도권에 전체 48%에 해당하는 6000채가 공급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6260채로 가장 많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채 등이 배정됐다.
올해부터는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와 똑같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 입주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순위 모집이 끝난 뒤 미달될 경우 2, 3순위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달되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나 장애인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 중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주가 1순위이다. 혼인 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주는 2순위, 혼인 5년 이내인 가구주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22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의 자격 심사, 주택 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입주대상자가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