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 1년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03시 00분


당정, 내년 4월까지 혜택…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늘리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지방의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12일부터 1년간 시행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달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9만3000채다.

당정은 건설업계가 자구 노력의 하나로 분양가를 내리는 정도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이며 △인하폭이 10% 초과∼20% 이하일 경우 감면율 80% △인하폭이 20% 초과일 경우 감면율 100%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대형주택의 분양가 인하폭이 0∼10% 이하, 10% 초과∼20% 이하, 20% 초과일 경우 취득·등록세를 각각 2%(50% 감면), 1.5%(62.5% 감면), 1%(75% 감면)로 매길 방침이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자산유동화 방식의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내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여야가 지방 주택경기에 대한 우려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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