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체납세액이 있으면 수급액에서 이를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취지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장려금만큼은 전액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도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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