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유로존의 지원 문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단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국가 채무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사고 있다. 금융위기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악화된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08년 기준으로 308조 원을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정의하게 되면 위의 수치보다 4배 이상 많은 1439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GDP 대비 141%의 심각한 수준이다.
두 수치의 극명한 차이는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오게 되는데 주된 차이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등이다.
첫째, 4대 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국가 부채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부과방식으로 설계된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금 고갈은 이미 전제된 것이며 현재 그 시기는 206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고갈 시기가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가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둘째, 달러 매입으로 증가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부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 잔액에 상응하는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환차손으로 달러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그 손실 금액만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논란이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비율도 100%대로 견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 공기업 부채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 부채에 대한 기준은 협의의 국가부채만으로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36%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인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봐야 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수록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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